완도해경, 가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MT해양 조완남 MT해양 목포,완도 객원기자입력 2022-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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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건(19년 4건, 20년 4건, 21년 6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4건이 적발 되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각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를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자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말 및 취약시간에 무작위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레저활동 시 음주운항 금지와 구명조끼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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