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명절 앞두고 외사활동 강화
머니투데이 조완남 MT해양 목포,완도 객원기자|2022-08-29 09: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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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청사. |
목포해경은 오늘(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 판매업소, 수산물 취급음식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와 표시방법 적정여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제주 무사증, 밀수·밀입국 예방을 위한 외사 취약지를 점검하는 한편 선박 검문검색 및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근무처 미변경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 유통, 밀수·밀입국, 무사증 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감에 따라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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