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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머니투데이 조완남 MT해양 목포,완도 객원기자||입력 2022-07-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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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A호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일 음주 상태로 예인선 A호(44톤, 승선원2명)를 운항한 선장 B씨(6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후 5시 48분경 전남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남 해남군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A호가 운항이 불안전하고 교신이 이상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오후 6시 18분경 목포시 외달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음주운항 의심 선박 A호를 발견,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86% 로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7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인 만큼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