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MT해양 조완남 MT해양 목포,완도 객원기자입력 2022-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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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목포해경 |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총 43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 되었으며, 이중 전체 적발건수의 49%인 21건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 발생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운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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