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신청..7월 10일까지 접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외부기고가 유연수 MT해양에디터입력 2020-05-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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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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