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선박 연료유 및 하역시설 점검
MT해양 조완남 MT해양 목포,완도 객원기자입력 2022-12-07 13:09
공유 :
이번 점검은 정부 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