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MT해양 조완남 MT해양 목포,완도 객원기자입력 2022-0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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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청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면지 발생이 잦은 지난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 대책이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할 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여부와 연료유 견본 보관, 기관일지 기록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며,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경유 0.05%, 중질유 0.5% 미만이다.
이에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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